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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통해 자식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거나, 살아생전에 일부 자식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주었을 때,
아무런 증여나 유산을 받지 못한 자식은 부모님 사후에 일정부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편애는 여전한데요,, 그때문인지 요즘 유류분 사건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재산이 없는 분이라면 유류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때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경쓰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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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자기가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이고요,
‘망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일단 ‘반환하여야 할’이라는 부분은 ‘유류분을 침해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1년 내” 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있는데요,,
보통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사망한 시점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은 언제 알게 될까요?
만약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일부 자식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거나, 사망한 이후에 유언장을 보게 되었다면,
그때가 내가 받을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그래서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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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최근에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망인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 당시에 망인이 중증 치매상태였다거나, 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언장이 유효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장이 유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1년 내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한지 무려 3년이나 지난 사건이었는데도 ‘요건충족’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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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이 지났어 ㅠㅠ”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음을 잊지 마세요.
사실 유류분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사건에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무슨 사건이든 예외가 있기 마련이니까,
일단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