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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소장 양식] :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그러나 필요한 내용들 포함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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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금반환 소장 양식] :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그러나 필요한 내용들 포함

 

 

지난 번 포스트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급하게 돈을 빌려 이사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했구요.

 

변호사에게 소장 작성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다음과 같은 소장 초안이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코멘트가 달려있어서 어렵지 않고 매우 편하게 혼자 접수까지 끝냈습니다.

 

단 20만원에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은 소장 초안!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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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주소는 특히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실 때 유용하오니 되도록 기재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유용하니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핸드폰 번호 :

 

 

 

청구취지

 

1. 피고는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202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였던 세입자(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준 집주인입니다.

 

 

2.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의 인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21. 6. 30. 피고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00동 00, 201동 5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21. 7. 31.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은 2억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같은 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영수증 참조).

 

나.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원고는 2021. 7. 31. 피고에게 잔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갑제3호증, 계좌이체내역 참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였고, 같은 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계약서상 확정일자 인을 받았습니다.(갑제4호증, 주민등록초본, 갑제1호증 참조)

 

 

3. 임대차기간 종료 및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 요청

 

가. 임대차기간 종료 및 보증금반환 요청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이후 2년이 되어 가기 몇 개월 전부터 원고는 아내와 상의한 결과 아이들 학교가 조금더 가까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이사할 예정이니 보증금을 그날 꼭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알았다”라는 짧은 내용의 답장 메시지를 받았습니다(갑제5호증의 1, 2, 각 문자 메시지 참조).

 

나. 새로운 집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의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는 아무런 걱정없이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고, 2주일 후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갑제7호증, 영수증 참조). 사실 위 계약금도 피고에게 부탁하였지만 피고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임대차 기간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여, 원고가 부모님에게 융통한 돈입니다.

 

다. 피고에게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알린 사실

 

원고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고 계약까지 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증금 얼마이고, 계약금을 얼마를 지급했으며, 입주일은 언제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갑제8호증, 내용증명 참조), 이틀 후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갑제9호증, 내용증명 발송처리내역 참조).

 

 

4.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된 경위

 

가. 임차권등기 완료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제 날짜에 보증금을 꼭 반환해야 원고가 이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매우 불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갑제10호증, 문자 메시지 참조).

 

이에 불안한 원고는 만약을 위해 새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었고, 2023. 7. 25.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갑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주택 명도 완료

 

원고는 원래 임대차기간인 202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주고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나(갑제4호증 참조),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보증금을 한푼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았는 바(갑제12호증, 대출계약서 참조), 그 금액은 2억원이고, 이율은 연6%입니다.

 

 

5. 피고의 전세금반환 의무 등

 

가. 전세금반환의무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2억원 및 원래 보증금반환 일자인 2023. 7. 31.부터 민법인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바, 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금융비용 지급 의무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새집에 지급할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2억원을 대출받느라고 연 6%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손해는 피고의 보증금반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융비용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2억원과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합한 금 200,75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한 금융이자에 대하여 202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 (영수증)

1 갑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1. 갑제4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제5호증의 1, 2 (각 문자 메시지)

1. 갑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7호증 (영수증)

1. 갑제8호증 (내용증명)

1. 갑제9호증 (내용증명 발송처리 내역)

1. 갑제10호증 (문자 메시지)

1. 갑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제12호증 (대출계약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위 증거들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되고, 우편으로 접수하실 경우 위 증거들의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편 접수시에는 증거가 첨부된 소장 세트를 반드시 2세트 제출하셔야 합니다. 1부는 법원용, 1부는 상대방 송달용입니다)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인지대, 송달료 납부영수증 각 1통

(전자소송을 접수하실 경우 인지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소장을 보낼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한 후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법원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3. 8. 5.

 

 

위 원고 0 0 0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금전채권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아니면 내가 현재 이사한 곳의 주소지 2곳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편리한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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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말이 있든데

저는 소액으로 나홀로! 해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접수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31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한 통 사서

더운 여름날 저녁 가족과 함께 즐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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