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908 건 | |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송 건수의 60%를 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중 반 정도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전문가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률사무실의 사무장,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부탁하다가,
최근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에게 서류작성을 대행시키면 마지막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식 소송 위임’을 뜻하고, 정식 소송 위임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요.
둘째, 변호사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수의 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1) 변호사 이름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직접 쓴 서면인지 변호사가 쓴 서면인지는 구분된다.
2) 변호사가 쓴 서면은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있다(사실 주장, 입증, 의견이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음).
3) 그래서 읽기 편하고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다.
4) 변호사가 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내입으로 말해줄 수는 없다. ^^;;
5) 참고로 법무사(법률사무실 사무장)가 쓴 서면과 변호사가 쓴 서면 또한 어느 정도 구분된다.
@ 물론 일부 법무사(사무장)는 서면을 잘 쓰고, 반대로 일부 변호사는 못 쓰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나홀로소송 서류작성대행!
그러나 승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셨죠? ^^
오늘은 짧지만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이곳에 들르신 모든 분들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