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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할 때 욕하면 모욕죄 통매음죄 협박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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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유행입니다
. (LOL), 오버워치, 피파(FIFA), 베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정말 종류도 많고, 게임인구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게임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편이 패배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이성이라면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을 하거나 싸움 끝에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경우 자칫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이라도 받는 날에는 본의 아니게 벌금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처벌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괜찮은걸까요?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쪽지, 메시지, 전화)의 경우에는 욕을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상대방에 대한 나쁜 말(예컨대 패드립)을 하더라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인앞에서(공연성) 망신을 주는 욕을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비밀내용 등을 폭로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일대일 대화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모든 죄가 사면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욕 등을 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성폭법’)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일명 통매음’)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대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이나 말을 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예컨대 너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너의 주소를 다 알고 있다라든지, “너희 집에 불 지르겠다라든지, “당신 애들 학교로 찾아가서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협박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저주성 발안(길흉화복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구체성을 띠지 않는다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복하여 저주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모든 게임머들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너무 욕을 많이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내가 한번 욕한 것 가지고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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