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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순서”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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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전 대법원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윗집의 4살짜리 어린이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랫집 남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이라는 다소 중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4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대고 ,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했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아이를 쫓아가면서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에게 얘기한거야라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몸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2) 평소에 윗집의 아이들이 오죽 시끄럽게 했으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만, 그래도 자기가 처벌받을 행위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아랫집 남자의 입장에서는 윗집의 층간소음 행위에 대하여 어떤 순서로 해결을 모색해야 했을까요?


 
3) 2023년부터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공감대를 활용하면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 단지에 설치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상담신청과 조정, 중재를 시도합니다.
 
4)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 혹은 아파트 단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믿지 못할 경우, 아예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센터의 직원은 윗층과 아래층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소음을 측정해 줍니다. 물론 간단한 조정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조정이 안 될 경우 이곳에서 측정해 주는 소음자료를 토대로 다른 기관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5) 그 다른 기관들에 속하는 것이 바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나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쯤 이곳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위와 같은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조정이나 중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종 위원회를 거치며 주장해 온 사실들과 쌓아온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도 효과있고 신속한 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순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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