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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받는 방법”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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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교활해지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는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인데, 명의를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거나 단순한 알바 심부름이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찾아주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송금했을 경우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상대방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나의 은행쪽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되고, 더 급하면 112에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 후 범인이 돈을 빼내는 순간까지는 통상 5~12분 정도 걸리는데,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3~5분 정도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3) 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에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하였더니 며칠 후에 보이스피싱을 했던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줄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 절차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의뢰인이 지급정지를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인은 돈을 찾아서 돌려주기는 커녕 돈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즉 지급정지를 먼저 풀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3개월 정도 후면 피해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에 돈을 돌려받기까지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금감원)채권소멸절차를 위한 공고를 요청합니다. 채권소멸은 사기계좌의 명의인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인출채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금감원은 최소한 2개월 이상 사기범의 예금채권이 소멸된다는 공고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위 사기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은 자기들의 피해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각 피해자들이 반환받을 피해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그 금융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정해진 피해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총액을 초과하면 피해자들이 각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이 신고된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가 문제되겠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잔액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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