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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받아도 처벌할 수 있나요?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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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살 먹은 태권도장의 한 사범(이하 ‘B라고 합니다)이 자기가 가르치던 14살짜리 여학생(이하 ‘A이라고 합니다)의 동의를 얻은 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B씨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 A양의 어머니가 B씨를 찾아가 자기 딸에 대한 관계를 처음으로 문의할 때는 부인하던 B씨가 나중에 성관계 했다는 내용의 진술증거를 들이밀자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한다는 말이 “A양도 저를 잊지 못하고 저도 A양을 잊지 못해서 미치겠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백했다고 하며, A양 또한 “B씨와의 성관계가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점점 갈수록 편해졌다.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는 B씨를 좋아하게 된 것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양이 성관계에 동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B씨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B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3) 2020년 이전에는 설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위 나이가 16세로 높아졌는바, 이 사건의 B씨는 설사 A양이 자기를 사랑하여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나아가 B씨가 A양을 간음한 것이 상습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는 결과 결국 4년 반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 본 사건의 경우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A양의 나이가 이제 14살에 불과한 점, 따라서 피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단할 판단력이 부족한 점, 처음에는 관계가 불편했으나 점점 편해졌다고 말한 것은 B씨에 의해 길들여지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B씨의 태도 또한 처음에는 범죄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한다는 말로 발뺌하고 있는 점, 하지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을 하겠다거나 하는 등의 훗날에 대한 계획이 없고 오로지 성관계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2020년에 형법이 개정된 이상, 혹시라도 16세 이하의 자녀들이 성관계나 추행을 당했을 경우,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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