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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나홀로소송 양식] 이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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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슬기로운 나홀로소송 양식] 이혼 소장
오늘은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인데요,,
저희 찾변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진심으로 결정하신 분들에게는 답답했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고,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이혼을 생각하시던 분들에게는 마음을 가라앉치고 이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찾변 ‘서류작성대행’ 팀 변호사들 드림
소 장
원 고 0 0 0 (주민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는 기존의 ‘본적’과 같은 개념이에요..
피 고 0 0 0 (주민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 1. 0 0 0 (00살, 생년월일)
2. 0 0 0 (00살,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이혼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23. 8. 30부터 2030. 5. 3.까지는 000원, 그 다음날부터 2035. 12. 7.까지는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말 지급 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0원, 재산분할로 금 350,000,000원을 지급 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부부라는 사실,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라는 사 실을 밝힙니다(갑제1호증, 기본증명서, 갑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제3호증, 가족증 명서, 갑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2.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3. 00년간의 혼인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혼인생활을 기재하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1) 원고와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였는지, 아니면 기타 소득이 있었는 지 여부(예컨대 갑제5호증, 원천징수영수증),
2) 아이들은 주로 누가 양육, 교육했는지 여부(예컨대 갑제6호증, 친정부모님의 진술서),
3) 전세금이나 주택을 마련하는 자금 을 주로 누가 마련하였는지 여부,
4) 원고와 피고가 각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있는지 여부(예컨대 갑제7호증, 예금입출금내역),
5) 기타 혼인생활 중 기억나는 일반 적인 사실들입니다.
4.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아닌 피고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1) 피고의 잘못(예컨대 ‘부정행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2) 피고가 잘못을 얼마나 오랜 기 간동안,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예컨대 갑제8호증, 부정행위 장면 사진),
3)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4)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5) 가정의 화목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험도 발생했다면 그것도 포함하여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5.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교 육에 전혀 신경쓰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과의 대화도 없었던 점, 반면 원고는 아이들 과의 대화에도 문제없고, 경제적으로도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을 안정시킬 것이며, 그 러면서도 저녁시간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아이 들의 양육을 도와주실 것이다는 등의 이유을 들어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원 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사건본인(자녀들)의 ‘복리’입니다. 즉 원고와 살 때 행복할 것인지, 피고와 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심리적으로도 행복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 니다.
6. 양육비 지급
위와 같이 원고에게 친권, 양육권이 인정된다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해지겠 죠?
이 항목에서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 매월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나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육비 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는 동네의 물가, 기타 사정에 따라 양육비 청구액은 넉넉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재산분할
이 부분 또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일텐데요,,,
일단 분할대상은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형상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런 재산들의 목록을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채무를 함께 적습니다(예컨대 갑제9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그러면 순재산이 계산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기여도를 주장합니다. 기여도는 베짱이처럼 가정생활을 해오지 않은 이 상 쌍방이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크게 영향 을 받는데요,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특별 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한 이상 그 자체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 다.
8. 결론
피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위에 기재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2호증 ( “ )
1. 갑제3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4호증 ( “ )
1. 갑제5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6호증 ( “ )
1. 갑제7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1. 갑제8호증 ( “ )
1. 갑제9호증 (문서나 사진의 제목)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인지대, 송달료 납부증명서 각 1통
(인지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셔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급할 때는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만 먼저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서’를 통해 얼마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참고하세요 ^^)
2023. 8. 30.
위 원고 0 0 0 (인)
00가정법원 귀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관할은 대법원 사이트 등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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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휘둘리는 이유와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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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이 한분 찾아왔습니다.
천안에 부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거의 완공하였는데,
시공사가 태도가 바뀌어 추가 공사비 4억원을 요구하며,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준공서류를 못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위 상가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매수 대금 상당액, 공사비 전액을 포함하여
30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 대출금의 보증인은 시공사와 의뢰인이었습니다.
한달 후면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라
의뢰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합니다.
1. 일단 준공서류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준공서류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 공사의 종류별로 납품증명서, 시험성적서, 폐기물처리 증명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시공사와 그 하도급업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시공사의 도움없이 은행대출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뢰인은 소송을 불사하겠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존의 채무자와 보증인을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대출 갱신을 시공사의 보증없이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소송을 하려면 일단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건축 관련 소송은 통상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 의뢰인의 경우 은행대출 갱신의 시급함,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금융손해 및 사업손해 발생 등으로,
1년이나 되는 소송을 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고 마는데요,,
4.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건축주는 항상 마지막 잔금을 줄 때 그것과 동시에 준공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이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의뢰인은 시공사의 말을 믿고
95%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였고,
그래서 시공사에게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5. 동시이행만 기억했어도 의뢰인은 4억원이라는 거금을 아낄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생활에는 법률관계가 반드시 따르고,
이 사건과 같은 건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건축계약을 체결할 때나 건축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세요,
슬기로운 건축주 파이팅입니다!
#건축 #건축주 #시공사 #동시이행 #준공서류 #변호사조언 #찾변 #찾아가는변호사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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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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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통해 자식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거나, 살아생전에 일부 자식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주었을 때,
아무런 증여나 유산을 받지 못한 자식은 부모님 사후에 일정부분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편애는 여전한데요,,
그때문인지 요즘 유류분 사건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재산이 없는 분이라면 유류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때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경쓰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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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자기가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이고요,
‘망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일단 ‘반환하여야 할’이라는 부분은 ‘유류분을 침해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1년 내” 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있는데요,,
보통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사망한 시점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은 언제 알게 될까요?
만약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일부 자식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거나, 사망한 이후에 유언장을 보게 되었다면,
그때가 내가 받을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그래서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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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최근에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망인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 당시에 망인이 중증 치매상태였다거나,
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언장이 유효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장이 유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1년 내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한지 무려 3년이나 지난 사건이었는데도 ‘요건충족’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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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이 지났어 ㅠㅠ”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음을 잊지 마세요.
사실 유류분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사건에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무슨 사건이든 예외가 있기 마련이니까,
일단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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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 소장 양식] :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그러나 필요한 내용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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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금반환 소장 양식] :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그러나 필요한 내용들 포함
지난 번 포스트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급하게 돈을 빌려 이사를 마쳤습니다.
물론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했구요.
변호사에게 소장 작성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다음과 같은 소장 초안이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코멘트가 달려있어서 어렵지 않고 매우 편하게 혼자 접수까지 끝냈습니다.
단 20만원에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은 소장 초안!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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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0 0 0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주소는 특히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실 때 유용하오니 되도록 기재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유용하니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핸드폰 번호 :
청구취지
1. 피고는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202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였던 세입자(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준 집주인입니다.
2.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의 인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21. 6. 30. 피고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00동 00, 201동 5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21. 7. 31.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은 2억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같은 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영수증 참조).
나.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원고는 2021. 7. 31. 피고에게 잔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갑제3호증, 계좌이체내역 참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였고, 같은 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계약서상 확정일자 인을 받았습니다.(갑제4호증, 주민등록초본, 갑제1호증 참조)
3. 임대차기간 종료 및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 요청
가. 임대차기간 종료 및 보증금반환 요청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이후 2년이 되어 가기 몇 개월 전부터 원고는 아내와 상의한 결과 아이들 학교가 조금더 가까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이사할 예정이니 보증금을 그날 꼭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알았다”라는 짧은 내용의 답장 메시지를 받았습니다(갑제5호증의 1, 2, 각 문자 메시지 참조).
나. 새로운 집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의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는 아무런 걱정없이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고, 2주일 후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갑제7호증, 영수증 참조). 사실 위 계약금도 피고에게 부탁하였지만 피고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임대차 기간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여, 원고가 부모님에게 융통한 돈입니다.
다. 피고에게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알린 사실
원고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고 계약까지 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증금 얼마이고, 계약금을 얼마를 지급했으며, 입주일은 언제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한 서류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갑제8호증, 내용증명 참조), 이틀 후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갑제9호증, 내용증명 발송처리내역 참조).
4.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된 경위
가. 임차권등기 완료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제 날짜에 보증금을 꼭 반환해야 원고가 이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매우 불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갑제10호증, 문자 메시지 참조).
이에 불안한 원고는 만약을 위해 새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었고, 2023. 7. 25.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갑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주택 명도 완료
원고는 원래 임대차기간인 202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주고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나(갑제4호증 참조),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보증금을 한푼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았는 바(갑제12호증, 대출계약서 참조), 그 금액은 2억원이고, 이율은 연6%입니다.
5. 피고의 전세금반환 의무 등
가. 전세금반환의무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2억원 및 원래 보증금반환 일자인 2023. 7. 31.부터 민법인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지급 의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바, 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금융비용 지급 의무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새집에 지급할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2억원을 대출받느라고 연 6%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손해는 피고의 보증금반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융비용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2억원과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합한 금 200,75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대출받은 2억원에 대한 금융이자에 대하여 202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 (영수증)
1 갑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1. 갑제4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제5호증의 1, 2 (각 문자 메시지)
1. 갑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7호증 (영수증)
1. 갑제8호증 (내용증명)
1. 갑제9호증 (내용증명 발송처리 내역)
1. 갑제10호증 (문자 메시지)
1. 갑제1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제12호증 (대출계약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위 증거들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되고, 우편으로 접수하실 경우 위 증거들의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편 접수시에는 증거가 첨부된 소장 세트를 반드시 2세트 제출하셔야 합니다. 1부는 법원용, 1부는 상대방 송달용입니다)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인지대, 송달료 납부영수증 각 1통
(전자소송을 접수하실 경우 인지대, 송달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소장을 보낼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한 후 소장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법원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2023. 8. 5.
위 원고 0 0 0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금전채권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아니면 내가 현재 이사한 곳의 주소지 2곳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편리한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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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라는 말이 있든데
저는 소액으로 나홀로! 해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접수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31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한 통 사서
더운 여름날 저녁 가족과 함께 즐겼답니다~^^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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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써주는 나홀로소송 서류에 변호사 이름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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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가 써주는 나홀로소송 서류에 변호사 이름도 들어가나요?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송 건수의 60%를 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중 반 정도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전문가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률사무실의 사무장,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부탁하다가,
최근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에게 서류작성을 대행시키면 마지막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식 소송 위임’을 뜻하고,
정식 소송 위임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요.
둘째, 변호사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수의 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1) 변호사 이름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직접 쓴 서면인지 변호사가 쓴 서면인지는 구분된다.
2) 변호사가 쓴 서면은 대체로 정리가 잘 되어있다(사실 주장, 입증, 의견이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음).
3) 그래서 읽기 편하고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다.
4) 변호사가 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내입으로 말해줄 수는 없다. ^^;;
5) 참고로 법무사(법률사무실 사무장)가 쓴 서면과 변호사가 쓴 서면 또한 어느 정도 구분된다.
@ 물론 일부 법무사(사무장)는 서면을 잘 쓰고, 반대로 일부 변호사는 못 쓰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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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나홀로소송 서류작성대행!
그러나 승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셨죠? ^^
오늘은 짧지만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이곳에 들르신 모든 분들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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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당할수 있는 전세사기!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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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유명 유튜버인 덱스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기피해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사기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1. 주택의 시가를 넘어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예컨대 2억원짜리 집에 기존 대출이 1억원 있는데,
내가 전세금을 2억원 내고 입주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속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실텐데요,,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정직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그 집은 시가가 3억이에요”라고 바람을 넣는다면
얼마든지 속아서 초과전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일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둘째, 집주인의 세금납부 연체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해 봅니다.
셋째,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알아봅니다.
계약후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바뀌어서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한 집주인이 재력이 있는 경우,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세보증금을 많이 지급해도 이담에 돌려받을 수있다”고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2억원짜리 빌라에 전세금을 2억원 지급합니다.
집주인은 결국 위 빌라를 0원에 건축하여 소유한 셈이 됩니다.
그 후 주택시세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 세금 등으로 그 집에 경매가 시작되자,
전 집주인은 바지 집주인에게 그 집을 허위로 양도합니다.
이미 주택시세가 하락세에 있음으로써
결국 세입자는 1억원 정도만 회수하고 맙니다.
게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즉 바지 집주인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전세금을 반환받지도 못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최근에 있었던
유명한 빌라왕 사기 사례인데요,,
어쨌든 주택가격 하락장세와 맞물려서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건입니다.
이럴때는 어떡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전 집주인이 재산가라면 다행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는 그 사실을 알게된 이후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현재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3. 대항력 발생시점이 늦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잔금을 받기 직전에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는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셔야 합니다!
4. 관리인(관리소장)이 사기를 친다?
집주인이 원거리에 살고 있어서 임대주택을 제3자인 관리인에게 맡긴 경우인데요,,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그 전세금을 전부 가로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반환금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집주인 없이 관리인이 대리로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라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집주인과 통화가 되면,
현재 체결중인 계약이 올전세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꼭 물어보고 스피커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5. 집주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
집주인이 잔금을 주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한 후에,
이를 어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을 할 때 반드시 은행에 함께 가야 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고,
평화롭고 슬기로운 임대차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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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시행한 15개 단지에서 무더기로 철근이 빠진 아파트 발견!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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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H가 시행한 아파트 단지 91개를 조사했더니,
15개 단지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또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으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ㅠ
위 15개 단지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입주자들은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듯합니다.
10개 단지는 설계 단계부터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하고,
5개 단지는 설계할 때에는 있었지만 시공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15개 단지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위 15개 단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철근, 철골 관련 하자는 5년내에 발생, 발견된 경우에만 보수공사나 손해배상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2.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략적인 하자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건축설계사 등 기술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나홀로소송의 형태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피고는 시행사인 LH가 됩니다.
물론 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도 됩니다만 LH가 재력이 든든하기 때문에 LH만 피고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청구금액은 일단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예컨대 단독판사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2억원 초과금액!
4.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면서 감정신청을 합니다.
이때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지하주차장을 특정하고, 각 기둥별로 철근이 얼마나 부족하며, 향후 보완공사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 등 감정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5.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보완감정, 감정인신문 등을 하는데요,
이때 이의신청서나 보완감정신청서 등이 작성됩니다.
6. 청구금액을 감정결과에 맞추어 수정하고,
이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7. 판결을 받습니다.
8. LH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수공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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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련된 특별한 팁을 더 드린다면요,,
10개 단지는 설계에서 아예 철근이 누락되었고,
이러한 잘못은 설계사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설계사를 피고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개 단지는 철근이 설계시에는 있었으나 시공시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의적인 철근 절도, 횡령으로 보이고,
따라서 절도나 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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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시행사, 시공사들의 치명적인 불성실 시공....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으셔야
아파트 건설과정상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 건설을 촉구하는
- 대한민국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 “찾아가는 변호사들”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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