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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이 한분 찾아왔습니다. 천안에 부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거의 완공하였는데, 시공사가 태도가 바뀌어 추가 공사비 4억원을 요구하며,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준공서류를 못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위 상가건물을 짓기 위하여 토지매수 대금 상당액, 공사비 전액을 포함하여 30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였고, 그 대출금의 보증인은 시공사와 의뢰인이었습니다.
한달 후면 대출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이라 의뢰인의 마음은 더욱 초조합니다. 1. 일단 준공서류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준공서류를 대체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 공사의 종류별로 납품증명서, 시험성적서, 폐기물처리 증명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시공사와 그 하도급업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시공사의 도움없이 은행대출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뢰인은 소송을 불사하겠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통상적으로 기존의 채무자와 보증인을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대출 갱신을 시공사의 보증없이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소송을 하려면 일단 확보해야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건축 관련 소송은 통상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 의뢰인의 경우 은행대출 갱신의 시급함,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금융손해 및 사업손해 발생 등으로, 1년이나 되는 소송을 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르고 마는데요,, 4.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건축주는 항상 마지막 잔금을 줄 때 그것과 동시에 준공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이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의뢰인은 시공사의 말을 믿고 95%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였고, 그래서 시공사에게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5. 동시이행만 기억했어도 의뢰인은 4억원이라는 거금을 아낄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생활에는 법률관계가 반드시 따르고, 이 사건과 같은 건축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건축계약을 체결할 때나 건축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으세요, 슬기로운 건축주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