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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기피해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사기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1. 주택의 시가를 넘어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예컨대 2억원짜리 집에 기존 대출이 1억원 있는데, 내가 전세금을 2억원 내고 입주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속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실텐데요,,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정직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그 집은 시가가 3억이에요”라고 바람을 넣는다면 얼마든지 속아서 초과전세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일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둘째, 집주인의 세금납부 연체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해 봅니다.
셋째,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알아봅니다. 계약후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잔금 지급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바뀌어서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한 집주인이 재력이 있는 경우,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세보증금을 많이 지급해도 이담에 돌려받을 수있다”고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2억원짜리 빌라에 전세금을 2억원 지급합니다.
집주인은 결국 위 빌라를 0원에 건축하여 소유한 셈이 됩니다.
그 후 주택시세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 세금 등으로 그 집에 경매가 시작되자, 전 집주인은 바지 집주인에게 그 집을 허위로 양도합니다.
이미 주택시세가 하락세에 있음으로써 결국 세입자는 1억원 정도만 회수하고 맙니다.
게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즉 바지 집주인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전세금을 반환받지도 못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최근에 있었던 유명한 빌라왕 사기 사례인데요,,
어쨌든 주택가격 하락장세와 맞물려서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건입니다.
이럴때는 어떡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전 집주인이 재산가라면 다행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집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는 그 사실을 알게된 이후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현재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잔금을 받기 직전에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는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셔야 합니다!
4. 관리인(관리소장)이 사기를 친다?
집주인이 원거리에 살고 있어서 임대주택을 제3자인 관리인에게 맡긴 경우인데요,,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그 전세금을 전부 가로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반환금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집주인 없이 관리인이 대리로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라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집주인과 통화가 되면, 현재 체결중인 계약이 올전세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꼭 물어보고 스피커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해 두어야 합니다.
5. 집주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
집주인이 잔금을 주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한 후에, 이를 어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을 할 때 반드시 은행에 함께 가야 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고,
평화롭고 슬기로운 임대차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