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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H가 시행한 아파트 단지 91개를 조사했더니, 15개 단지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또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무너졌으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ㅠ
위 15개 단지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입주자들은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듯합니다.
10개 단지는 설계 단계부터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하고, 5개 단지는 설계할 때에는 있었지만 시공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15개 단지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위 15개 단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철근, 철골 관련 하자는 5년내에 발생, 발견된 경우에만 보수공사나 손해배상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2.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략적인 하자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건축설계사 등 기술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나홀로소송의 형태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피고는 시행사인 LH가 됩니다. 물론 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도 됩니다만 LH가 재력이 든든하기 때문에 LH만 피고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청구금액은 일단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예컨대 단독판사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최소한의 금액인 2억원 초과금액!
4.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면서 감정신청을 합니다.
이때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지하주차장을 특정하고, 각 기둥별로 철근이 얼마나 부족하며, 향후 보완공사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 등 감정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5.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보완감정, 감정인신문 등을 하는데요,
이때 이의신청서나 보완감정신청서 등이 작성됩니다.
6. 청구금액을 감정결과에 맞추어 수정하고,
이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7. 판결을 받습니다.
8. LH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수공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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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관련된 특별한 팁을 더 드린다면요,,
10개 단지는 설계에서 아예 철근이 누락되었고, 이러한 잘못은 설계사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설계사를 피고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개 단지는 철근이 설계시에는 있었으나 시공시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의적인 철근 절도, 횡령으로 보이고,
따라서 절도나 횡령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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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시행사, 시공사들의 치명적인 불성실 시공....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으셔야 아파트 건설과정상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고 좋은 아파트 건설을 촉구하는 - 대한민국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 “찾아가는 변호사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