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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가는변호사들입니다. 오늘은 즐겨찾기도 아청법 위반 영상 소지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인데요.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질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영상을 소지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즐겨찾기도 영상 소지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확인해보시조. 다들 예상 하셨겠지만 동영상을 보유한 것이 아닌 즐겨찾기를 해둔 상황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결국은 링크 자체가 영상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지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영상은 검색하지도 시청하지도 말아야 하겠조.
찾아가는변호사들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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